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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협상에의한계약 '차등점수제' 시행 및 중소기업부담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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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시문화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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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사가 오랜 시간 노력해 온 협상에의한계약 '차등점수제' 가 전격 시행됩니다.



이로써 전시물제작⬝설치산업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까지 차등점수제를 적용받아 우리업계를 힘들게한 

저가낙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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