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협상에의한계약 '차등점수제' 시행 및 중소기업부담완화 방안 마련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 조합원사가 오랜 시간 노력해 온 협상에의한계약 '차등점수제' 가 전격 시행됩니다.
이로써 전시물제작⬝설치산업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까지 차등점수제를 적용받아 우리업계를 힘들게한
저가낙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40328 조간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회계제도과.hwpx (495.5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3 09:25:41
- 다음글2024년 상반기 해외견학 참가자 모집 (대표 및 임원 대상) 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