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현황

가입자격 및 절차

조합원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안에서 교시용 기기 및 모형제조업(이와 관련된 전시용영상, 특수효과 장치가 결합된 전시용 모형 또는 과학전시물 제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자(대기업체 등)이라 할지라도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의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특별조합원은 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다.
  •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서(조합양식)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업태는 제조, 종목은 모형, 전시물, 전시용 영상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 증명원(세무서확인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 -공장등록증(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공장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첨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원
  • -최근년도 재무제표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 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소정의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 -출자금 : 1좌 이상 (1좌 10만원)
  • -가입금 : 150만원
  • -월회비 : 3만원 (분기별 납부)
  •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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