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현황

탈퇴신청

조합원 탈퇴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임의탈퇴
  • -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30일전에 사전 예고하고, 예고 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 - 탈퇴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법정탈퇴
  •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 1) 조합원 자격상실
  • 2) 사망 또는 해산
  • 3) 제명
  • 4) 파산선고
  • 조합원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 이때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 -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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