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으로 계약 진행
-사전에 검증된 업체를 추천받아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며,
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 가능
-공동사업의 종류
1. 단체표준 2. 특허권 3. 공동상표 4.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5. 협업사업
· 대상제품과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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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 (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전시물제작설치사업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실물모형에 해당하므로 조합추천 지명경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과학전시물, 특수장치, 전시용영상 포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 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제도 활용 가능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참여기업 조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서를 구비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를 구비한 기업
· 제도활용 방법
전시물제작설치 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 이용방법
단체표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or.kr)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