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제품 관련업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 해당 세부품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유통센터)
· 추천(요청)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5개 이상 업체 추천(요청)이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 추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에는 해당 적격업체를 모두 추천합니다. -1개 업체가 세부품목(G2B)별 연간 추천받을 수 있는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관련 협동조합 총회의결) 내에서 가능합니다. -추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비조합원)만 해당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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