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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추천

전시문화산업(조) 소액수의추천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수의추천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 진행절차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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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자격
  • - 해당제품 관련업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 - 해당 세부품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유통센터)
· 추천(요청)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5개 이상 업체 추천(요청)이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 추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에는 해당 적격업체를 모두 추천합니다.
    -1개 업체가 세부품목(G2B)별 연간 추천받을 수 있는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관련 협동조합 총회의결) 내에서 가능합니다.
    -추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비조합원)만 해당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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