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전시서비스 단체표준 사후관리 대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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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50조(사후관리)제2항에 의거 금년도 단체표준 사후관리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가. 사후관리 대상
no. | 업체명 | 유효기간 | 비고 |
1 | ㈜엔쓰리디앤티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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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양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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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링크플러스 | 2024-01-04 | |
4 | ㈜새로움아이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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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텐스퀘어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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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오리엔탈정공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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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씨원에스 | 202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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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르에스디자인 | 20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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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우건설㈜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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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엠스진 | 202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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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도둠 | 202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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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라움커뮤니케이션 |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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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시공문화 | 2024-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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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작품오늘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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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디앤지예와가 | 202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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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미디어스페이스 | 202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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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sps.kbiz.or.kr로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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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발송_20_2024년도 단체표준공공전시서비스 사후관리 대상 안내_240205.pdf (8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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