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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변경, 입찰가격평가기준 상향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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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시문화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3-08-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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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 투찰하한률이 60%→70%상향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인 80%로 상향 또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 예규처럼 “차등점수제”를 반영시키지 못하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번 입찰가격 하한율 상향이 우리 조합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예규의 입찰가격 하한율도 70%로 상향되었음을 (2023.6.30.) 알려드리오니 사업 운영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

.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2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2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68조 제2

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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