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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안내
 
임의탈퇴
조합을 탈퇴코자 하는 조합원은 60일전에 사전 예고하고, 예고  
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정탈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선고
 
 
 
제명 안내
 
조합원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때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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