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유게시판 | 이용안내 | 질의응답 | 사이트맵
조합원사 조회
가나다순
규모별
지역별
회원이용안내
조건/자격
절차안내
신청/제출서류
탈퇴/제명
회원 가입
 
처음으로> 조합원사 안내> 조합원사 이용안내> 절차안내  
조건/자격절차안내신청/제출서류탈퇴/제명
정식 조합원사가 되기위한 가입절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 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소정의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출자금 : 1좌 이상 (1좌 10만원)
가입금 : 30만원
월회비 : 2만원 (분기별 납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 한 이유 없이 .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기록사랑 ...
총 방문:28029   금일: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