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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합원사가 되기위한 가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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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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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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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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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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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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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 1좌 이상 (1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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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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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회비 : 2만원 (분기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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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 한 이유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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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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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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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는 조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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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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