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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합원사 가입조건/자격 안내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 기본법을 준수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돕기위해 법률을 참고해 주십시오.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안에서 교시용 기기 및 모형제조업(이와 관련된
전시용영상, 특수효과 장치가 결합된 전시용 모형 또는 과학전시물 제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자(대기업체 등)이라 할지라도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의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특별조합원은 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
기업(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다.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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