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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합원사 가입조건/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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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중소기업 기본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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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돕기위해 법률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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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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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안에서 교시용 기기 및 모형제조업(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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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용영상, 특수효과 장치가 결합된 전시용 모형 또는 과학전시물 제조업 포함)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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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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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자(대기업체 등)이라 할지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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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의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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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자는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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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합원은 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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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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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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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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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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