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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조합안내> 주요업무> 자금/금융  
조합 회원사를 위한 대출보증
 
수요기관의 선급금이 없는 공사(계약기간 60일 이내의 공사 등)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자금 곤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한 선급금 대출 제도
 
일정 한도까지 보증인을 별도로 구하는 어려움 없이용이한 대출
자격 :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대출한도 : 배정금액에 따른 한도 설정
1억원 이하 : 30% (최고 3,000만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5% (최고 5,000만원)
채권 보전 : 계약서(배정통지서), 배정업체 연대보증 (배정
   통지서상의 공동배정 조합원사 및 대표이사)
이율 : 은행대출이자 + 행정수수료 (1%)
 
※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선금대출보증 신청시의 담보 : 보증보험증권, 담보물, 지급 보증서
※수수료 : 1%
 
 
조합 회원사를 위한 일반대출
 
조합원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한 조합자금 대출
자격 :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대출한도 : 50,000,000원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1차 연장 가능)
담보 : 보증보험증권, 담보물, 지급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서
이율 (정기예금 금리 + 1.5%) + 행정수수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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