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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회원사를 위한 대출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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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선급금이 없는 공사(계약기간 60일 이내의 공사 등)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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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곤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한 선급금 대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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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도까지 보증인을 별도로 구하는 어려움 없이용이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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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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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배정금액에 따른 한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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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 30% (최고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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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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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최고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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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전 |
: 계약서(배정통지서), 배정업체 연대보증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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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상의 공동배정 조합원사 및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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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 은행대출이자 + 행정수수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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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선금대출보증 신청시의 담보 : 보증보험증권, 담보물, 지급 보증서
※수수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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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회원사를 위한 일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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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한 조합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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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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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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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1년 이내(1년 1차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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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 보증보험증권, 담보물, 지급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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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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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정기예금 금리 + 1.5%) + 행정수수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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