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설립과 명칭 |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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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목적 |
조합은 교시용 기기 및 모형제조업(이와 관련된 전시용영상, 특수 효과장치가 결합된 전시용 모형 또는 과학전시물 제조업 포함)의 건전한 발 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 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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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의 주 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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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업무구역 |
조합의 업무구역은 전국을 일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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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공고방법 |
① 조합의 공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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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정치관여의금지 |
①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 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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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공무원의 겸직금지 |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 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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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제규약 또는 규정 |
이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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